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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증인 불출석 박민 KBS 사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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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7-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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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사장, 지난달 25일 과방위 전체 회의 불출석

과방위, 증인 불출석 박민 KBS 사장 검찰 고발박민 KBS 사장.ⓒ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8일 “국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현안 질의를 위해 개최한 전체 회의에 박민 KBS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를 위해 같은달 18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박민 사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으나, 박 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사장은 사유서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민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2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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