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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 기업, 구글-애플 독과점 피해에 집단조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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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10-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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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 기업, 구글-애플 독과점 피해에 집단조정 제기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국내 모바일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및 인앱 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대한 집단조정을 미국에서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집단조정은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 LLPHausfeld LLP와 한국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하우스펠드 LLP는 지난 2023년 구글 인앱결제 건에 대해 4만8000 여개의 미국 앱 기업을 대리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이번 집단조정은 구글, 애플 등 대형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피해에 따른 제소 전 화해 형식의 손해배상 합의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을 비롯한 영국, 네덜란드, 호주, 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구글 및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과징금 부과라는 강력한 대응 조치로 수수료율을 낮추고 배상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더피플 이영기 변호사는 지난 9월24일 진행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인앱 결제 피해가 약 9조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국내 앱 개발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했다. 더불어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문체부 등 정부기관의 대책 수립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구글, 애플의 수수료 과도 정책 등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하는 부분으로 이번 합의는 협회와 관계가 없다"라며, "현재 국내 30개 게임사가 집단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개발사는 오는 31일까지 위임장과 함께 협회 측으로 연락을 주면 자세한 방법을 안내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참여를 위한 위임장을 배부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게임모바일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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