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연구부정행위 55건, 연구비 환수는 단 9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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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6년 동안2019~2024년 8월 한국연구재단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는 301건, 이중 조사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된 55건 중 연구비 환수는 단 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환수는 3.7%인 7200만원에 불과했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이후 한국연구재단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와 본조사 판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가 접수된 총 301건의 사례 중 본조사 결과 55건이 실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연구재단에 신고된 연구 부정 의혹 행위는 총 301건, 이중 연구재단의 지원 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것은 185건으로 나타났다. 185건 중 8월 말 기준으로 검증이 진행 중인 30건을 제외하고 155건에 대해서는 검증이 완료됐다. 이 중 55건이 본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됐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과제들의 유형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이 주를 이뤘다. 실적 부풀리기, 표절, 연구자 끼워넣기 등이 부정행위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재단의 지원 과제에 해당하고 이번 조사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된 과제 55건 중 단 9건의 과제에 대해서만 연구비 환수가 진행됐다. 연구비 환수가 진행된 9건에 지원된 연구비는 약 19억3000만원이며, 이 중 7200만원만을 환수해 환수율은 3.7% 수준에 불과하다.
연구부정행위 판정된 과제 중 연구비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과제는 △근거 법령 부재로 미처분 △연구과제 참여 제한 △제재 처분 절차 진행 중이다.
이훈기 의원은 “연구부정행위는 국가 연구과제 진행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연구비 환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국가 연구개발Ramp;D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실효성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기부 등은 연구과제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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