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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임원 선임" vs 야당 "탄핵 사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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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4-06-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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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방문진·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 김홍일 "더 이상 임명절차 늦출 수 없어…부득이 오늘 계획안 처리" 야당 방통위 항의 방문…청사 입장 절차 안내동과 실랑이 벌이기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라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다.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탄핵 사유라는 야당의 주장에도 강행 돌파를 택하면서 야당 진영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quot;공영방송 임원 선임quot; vs 야당 quot;탄핵 사유quot;종합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32차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 허가조건 및 전파법 위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등을 의결했다. 문화방송 대표가 방문진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이상인 부위원장을 기피신청한 건은 각하했다.

◇"상임위원 3인, 조속한 추천해달라…공영방송 이사 추천 선임 함께 논의"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현재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집행 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원 선임 계획 의결에 앞서 절차상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안건 의결에 따라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이사 공모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8월12일 종료된다. 같은 달 31일엔 KBS 이사진, 9월14일엔 EBS 이사진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가장 먼저 임기만료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2024년 8월12일에 종료되는데 그 선임절차에 대략 최소 4~5주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임원 선임 계획 안건은 2018년, 2021년과 거의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임원을 추천·선임하는 내용"이라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현재 결원 중인 세 분의 상임위원을 국회에서 조속히 추천해주셔서 함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선임 절차를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c95eb8b7a9e2d2.jpg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제32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2인 체제서 의결 野 반발…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도 현재 이사의 임기가 연장된다. 임명이 시급한 사안이 아닐 뿐더러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김홍일·이상인에서의 안건 의결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 관리소홀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 에 대한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홍일 위원장을 탄핵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탄핵안을 다음 달 3~4일 중 표결하겠다고 예고했다.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면 김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2인 체제에서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기 때문에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83100e3532289c.jpg 28일 오전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오른쪽 등 야당 의원들이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사진은 과천청사 안내동으로부터 청사 입장이 거부되자 김현 간사가 항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방통위 항의 방문한 야당…여당도 맞대응

이날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려 했다. 그러나 과천청사 안내동에서부터 출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원내대표와 논의해 김 위원장과 부역한 공무원들을 전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위원장의 탄핵안을 표결하기 전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사 선임을 강행하면 당연히 법적 조치하고 탄핵 추진의 당위성은 강해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도 이날 방통위를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최형두 과방위 여당 간사는 "민주당이 방통위를 방문해 물리력으로 겁박하겠다는 긴박한 상황 때문에 당초 국회에서 하려던 회견 장소를 급하게 바꿨다"며 "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하는 비겁한 행태, 노골적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상임위원 협의를 통해 임원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 및 감사와 EBS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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