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겨냥…매출·다운로드 순위 표기 금지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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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등 특정 앱마켓 쏠림현상 지속…"시장경쟁 제한·이용자 편익 줄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거래되는 애플리케이션앱의 매출액, 다운로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특정 앱마켓 쏠림 현상을 막고 공정한 앱마켓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차트 최고매출 순위 이미지. [사진=안세준 기자]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순위를 집계·공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순위 공개가 구글 앱마켓으로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게임 등 개발사들이 이용자가 많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다른 앱 마켓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등 시장경쟁 제한과 이에 따른 이용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해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한다"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입점 쏠림이 지속되면서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 출범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116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순손실은 그 3배 규모인 333억 원이다. 원스토어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만든 통합 안드로이드 앱마켓이다. 앱마켓 업계는 매출 등 순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경쟁 유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의 경우 구글 랭킹에 집중하다보니 과금을 강하게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낮추고 앱 사업자간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달리 애플 앱스토어는 매출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관련기사] ▶ 민주 "尹탄핵 청원 100만 돌파, 필요하면 청문회 실시" ▶ "매각 대박…근데, 점주는요?" 컴포즈커피에 던져진 질문 ▶ 청주 찾은 나경원 “이재명 개딸, 대통령 탄핵 청원 주도” ▶ 실적 반등 삼성전자 반도체, 상반기 성과급 껑충…기본급의 최대 75% ▶ 46세 특급 동안 김하늘, 펄럭이는 초미니에 안절부절…쭉 뻗은 각선미는 예술 [엔터포커싱] ▶ 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일파만파…野 "직접 해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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