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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품, 싱가포르 수출 급행라인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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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10-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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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 개최된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KISA 이상중 원장, 싱가포르 디지털 개발 정보부DDMI 자닐 푸투체리Janil Puthcheary 선임 국무장관,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 데이빗 고David Koh 청장

내년부터 한국에서 IoT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싱가포르에서 별도의 시험 절차를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6일 한국과 싱가포르간 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 약정MRA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KISA는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내년 1월 MRA가 공식 발효되면 한국의 IoT 보안인증 제품을 싱가포르에 수출할 때 현지에서 추가적 시험절차 없이 곧바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MRA의 주요 내용은 한국-싱가포르의 IoT 보안인증 제품의 상호 인정, IoT 분야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 교환, 인증제도 운영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 IoT 보안 분야의 협력이다. 상호 인정 대상은 주택, 가전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일반 소비자용 IoT 기기가 해당된다.


양국 인증제도의 중급 수준한국의 베이직, 싱가포르의 레벨3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를 통해 IoT 보안인증 신청 증가 및 가전, 교통,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통신 등 다양한 인증 분야로의 확산 등 국산 IoT 제품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ISA는 이번 싱가포르와의 상호인정 약정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나라들과의 약정을 확대해나가는 등 국제 규제 동향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이번 싱가포르와의 상호인정약정 체결은 국산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 제품의 우수성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사물인터넷 보안 분야의 글로벌 기준으로 동등성을 인정받는 국내 첫 사례로, 상호인정약정 체결 이후 국내 사물인터넷 제조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유통 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세계 여러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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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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