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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결국 법정으로…청소년 SNS 중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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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0-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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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4개주 법무장관이 메타가 청소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독시킨다고 제기한 소송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서비스하는 세계 최대 SNS 기업이다.

1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해 미 주정부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메타의 요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이날 로저스 판사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있어 플랫폼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메타를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정부들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정부가 더 많은 증거 자료와 증인 등을 확보하고, 재판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동안 미국 플랫폼 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플랫폼 내 콘텐츠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일부 책임에 대해서 법리를 다툴 여지가 생겼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계속 피드를 보게 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도록 유도하는 등의 중독적인 기능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다이어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다양한 필터 등은 소송의 대상이 됐다.

메타의 대변인은 "회사는 부모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도구를 개발했고, 인스타그램에 청소년 계정을 새롭게 출시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며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 측 수석 변호사인 렉시 하잠과 프레빈 워런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기업들은 사용자의 안전과 정신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이 기만적인 마케팅과 비즈니스 전술에 관여했다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판결을 환영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프랑스는 15세 이하 사용자의 연령 확인 시스템과 부모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15~16세는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SNS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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