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들통나도 연구비 안 돌려주고 나 몰라라…RD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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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건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일 작성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가 Ramp;D 과제를 수행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대학이 연구비리 등에 따른 환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 Ramp;D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12조 제5항에 제3호를 신설, Ramp;D 과제선정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기준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조항을 신설하는 시행령안을 내놨다. 현행 혁신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를 위해 써야 할 연구수당을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표절, 연구결과 위조 등 연구부정이 발각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과제비 환수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근엔 서울시내 사립대의 모교수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1억6000억만원 중 학생인건비에 해당하는 3700만원을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대신 공금으로 관리한 정황이 한국연구재단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9월엔 모 국립대 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로 지급된 10억원 중 약 2억원을 학생연구원에게 명목상 지급한 뒤 "현금으로 뽑아 돌려달라"고 부당요구한 사례가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하지만 연구비리가 발각된 연구자나 연구기관 및 기업이 법적 조치를 받더라도 국가 Ramp;D 과제 선정시 제한을 두는 조항은 현재까지 없었다. 적합한 조치 없이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을 낮출 수 없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 평가방식에 대해 "선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기보다는 Ramp;D 과제평가에 참여한 위원이 과제신청자연구책임자의 연구비리로 인한 환수금 불이행 사실을 참고해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불이행은 실적악화로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워진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출연연이나 대학의 경우 환수금 조치를 받고도 불이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혁신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시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인물을 배제하던 기존 기준을 완화해 같은 기관 소속이라도 같은 부서가 아니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혁신법 시행령안은 7~8월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빠르면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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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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