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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황정아 "SKT T 전화, 개인정보 과다 수집" vs.SKT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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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10-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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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요약 내용에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문서·파일 등 정보까지 수집
SKT "AI 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SK텔레콤이 통화 플랫폼 T 전화에 인공지능 AI 기능을 추가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감2024] 황정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 T 전화에 AI 기능을 추가한 ‘에이닷 전화’를 선보이면서 통화요약 내용은 물론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문서·파일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닷 전화는 기존 T전화에 에이닷 앱에서 제공하던 AI 기능을 추가한 서비스다. AI 비서가 전화에 최적화된 정보를 추천하고 스팸·피싱을 탐지하거나 통화에서 언급된 일정을 알려준다. 통화 녹음은 물론 녹음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AI가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는 통화 요약 기능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AI 기술 기반 서비스 성능 향상을 위해 수집한 정보가 한글로 1160여 글자에 달한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이용자 입력 정보 외에 콘텐츠 미디어 이용 이력, 연락처와 통화 기록, 운세·증권 정보, 즐겨찾기 채널, 열람한 뉴스 채널, 구글 캘린더 등 외부 서비스의 로그인 토큰값 및 해당 서비스에서 입력한 일정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SK텔레콤이 해당 텍스트·음성 정보에 대해 2년간 저장·보관하겠다며 서비스를 탈퇴해도 즉각 정보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개인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황 의원은 언급했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3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황 의원은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서비스 이용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과징금을 처분받은 바 있어 서비스 탈퇴 이후까지 통화 내용 등을 저장해두겠다는 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문제가 제기된 추가적인 정보 요구사항은 에이닷 앱의 AI 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에이닷 앱의 이용 약관으로 에이닷 전화에서 이용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보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 약관에 적시된 정보 수집 미동의시 차별성 있는 이용자별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에이닷 전화 서비스와 에이닷 AI 에이전트 구분이 필요하다. 에이닷 전화 서비스의 경우 선택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보관 기간 2년에 대해서는 "에이닷 전화의 통화 관련 음성/텍스트가 아닌 에이닷의 AI 에이전트와의 대화에서 나온 텍스트/음성 부분"이라며 "에이전트 이용 과정에서 텍스트/음성인식 기능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해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저장해 24개월간 보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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