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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검열 폐지 헌법 소원…21만여 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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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10-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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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사전 검열해 유통을 원천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어제, 게임 유튜브 채널 G지식백과와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을 사전 검열하고 유통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게임 이용자 21만여 명이 참여해 헌법소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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