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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라인야후 소액주주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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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4-06-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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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네이버 지분 매각 시 소액주주 권리 높아질 것"
라인야후 "자본관계 개선 모회사에 검토 요청 중"


日 라인야후 소액주주 quot;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해달라quot;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최고경영자가 1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진행을 하고 있다.사진=라인야후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일본에서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 소프트뱅크 등에 의해 지배를 받는 복잡한 자본관계를 개선하면 라인야후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라면서도 "모회사 등에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라인야후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참고를 위해 사전에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질의응답에 따르면 한 주주는 "총무성 행정지도로 네이버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의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라인야후 측은 "행정지도에 따라 보안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분리에 의한 안전관리 조치 재검토, 위탁처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해서는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모회사 등에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정해진 사실은 없지만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해 공표해야할 사실이 생기면 신속히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4월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라인야후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태를 빌미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개선하라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 내렸다. 이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주사 A홀딩스 지분을 매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A홀딩스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지분 매각 등 협상을 진행 중이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라인야후 주주는 ”라인야후 소액주주는 실질적인 의결권이 없다. 감사 등 위원인 이사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회사인 A홀딩스에 해산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어 ”네이버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를 재검토하면 라인야후 독립성과 소액주주의 권리가 높아지고 소액주주의 지분도 매입의 대상이 될 것“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인야후 측은 "모회사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제3자와의 거래 또는 유사 거래에 비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분명한 거래의 금지, 이익 또는 손실·리스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금지 등을 사내 규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라인야후를 지배하는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보유하고 있는 지분 구조로 인해 주주가치가 하락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주의 불만도 제기됐다.

한 주주는 ”라인야후의 복잡한 자본관계에 의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일어나지 않고, 모회사와 소액주주인 일반주주 사이에 이익상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가 일반주주에 대해 상장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복잡한 자본관계로 인해 라인야후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부정 접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비롯해 프라임 상장 유지,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전부 자본관계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라인야후 측은 ”모회사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제3자와의 거래, 또는 유사 거래에 비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명확해지면서 거래금지, 또는 손실 목적으로 하는 거래금지를 사내규정에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소프트뱅크 그룹 ,소프트뱅크, A 홀딩스, 네이버 등의 관련 당사자와의 거래 중 거래 금액이 일정 이상인 금액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독립 사외 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서 공정성, 경제 합리성, 적법성 등의 관점에서 심의를 실시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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