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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택배 2개면 전화번호 확인 가능…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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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10-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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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처벌규정 없어 한계…해결 방안 모색할 것"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불안감으로 택배 운송장에 곽두팔 등 거친 남자의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택배 업계에 몇 년째 협조만 부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닐까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도봉갑 의원이 8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는데 협조 공문만 보낸 것은 전형적인 면피성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감202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8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김 의원은 "세모녀 사건은 살인자가 택배 주소를 보고 확인한 신상 정보를 통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 후 세 모녀가 살해를 당한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택배에 우리 개인정보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는데 개인정보위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택배 회사마다 개인정보 비식별 방식이 달라 각각 다른 택배사가 보낸 택배 여러 개를 확인하면 전화번호를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며, 번호가 전부 다 기재돼 있기도 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1년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자 11개 택배사들과 운송장의 이름·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비식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3년 동안 협조 공문만 대여섯 번 보내고 간담회를 열고 했으나 협조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 차원에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규모 택배 회사들은 같이 협조하면서 문제 해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공조를 하는데 작은 회사들은 참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법적 근거에 기초해 운송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강제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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