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콘텐츠 AI활용 약관 필수 동의에 네이버 "변경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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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사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제공하도록 하는 약관에 대해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약관이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개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회원 가입 시 블로그, 카페 게시글 등 사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AI의 학습 데이터에 활용하는 내용의 약관에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당 약관에 대해 "유독 네이버가 독점적인 정보 사용을 회원 가입 시 강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AI와 관련해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장벽을 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공정위도 약관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 센터장은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구글은 법적 위험성을 감수하는 반면, 저희네이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회원의 동의를 받고 AI 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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