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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닷·스노우·딥엘·뷰노, 개인정보위 AI 사전점검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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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4-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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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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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내외 주요 AI인공지능 응용서비스 에이닷·스노우·딥엘·뷰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전실태점검을 받았지만, 점검을 통과하거나 경미한 시정·개선권고를 받는 데 그쳤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에이닷에 시정·개선권고, 스노우에 개선권고를 의결하고 딥엘·뷰노에 대해선 권고조처 없이 점검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에이닷은 SK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AI 기반 전화통화 녹음·요약·통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통화가 이용자 기기에서 녹음되면 SK텔레콤 서버가 녹음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버가 텍스트 요약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개인정보위는 "에이닷이 텍스트파일 보관시스템에 법정 의무사항인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접속기록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년인 텍스트파일의 보관기관을 최소화하고, 학습서버로 넘겨지는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강화하면서 정보주체가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스노우는 AI로 얼굴사진 등을 변형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개된 AI 모델을 활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학습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은 없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평가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쉽게 인지하도록 조처하고, SDK외부개발자도구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를 처리·전송할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31개 언어를 번역해주는 서비스 딥엘은 이용자가 무료 이용자의 입력정보가 AI학습과 사람의 검토를 거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됐지만, 개인정보위는 딥엘 측이 개선을 마친 데 따라 별도의 권고조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영상·생체신호 판독·진단보조 기능을 제공하는 뷰노는 생명윤리·데이터 심의를 거친 데이터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산업·서비스에서 빠르게 AI를 도입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보호대책·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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