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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검열 폐지 헌법 소원에 사상 최대 21만여 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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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10-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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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사전 검열해 유통을 원천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오늘 게임 유튜브 채널 G지식백과와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을 사전 검열하고 유통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게임 이용자 21만여 명이 참여해 헌법소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청구인 대표인 게임전문 채널 유튜버 김성회 씨는 게이머들은 예비 범죄자가 아니라 영화, 웹툰, 음악을 즐기는 사람과 같은 소비자일 뿐이라며 다른 콘텐츠처럼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광현 choikh8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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