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요 기업·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첫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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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49개 기업·기관 대상...가독성, 접근성 등 평가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주요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 대상에는 네이버, 카카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주요 빅테크 및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빅5 병원 등 49곳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 처리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다. 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수단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34.9%만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첫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분야는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주요 기업과 기관 49곳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 기준은 △적정성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했는지 △가독성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접근성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했는지 등 3가지다.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 평가와 기업·기관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토대로 한 심층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가독성과 접근성을 확인하는 평가도 진행된다. 평가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우수한 곳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보완이 필요한 곳에는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린다.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7~8월 기초 평가 및 이용자 평가를 시작으로 9월 심층 평가, 10월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12월에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우수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보주체의 알 권리 강화 등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재관 seon@economidaily.com ★관련기사 개인정보위, SK텔레콤 에이닷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정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국 e커머스 개인정보 침해 조사 마무리 개인정보위, AI 시대 데이터 가치 논의…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AI 거버넌스,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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