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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방지 미흡…구글, 과기정통부서 첫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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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10-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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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이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이 2년 전 버전이어서 과기정통부로부터 이를 최신화할 것으로 권고 받았다. 또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으나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았고, 완료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5월 21일, 5월 23일와 네이버6월 11일에 대해 점검한 뒤 시정 명령과 권고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이후 점검이 완료된 4개 부가통신사업자삼성전자, 아마존웹서비스, 넷플릭스, 메타와 8개 데이터센터사업자삼성SDS와 LG CNS, SK Camp;C, MS코리아,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시정요구는 향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올해 법 개정 이후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7개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점검했으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것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들이었다"며, "통신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시정 권고 사항들을 제대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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