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불법스팸 급증"…방통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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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 위반 여부 현장조사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데일리안DB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이날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 등을 당부했다. 또한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를 참고하여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을 당부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강간범 안 자르냐" 주주들 분노에 밀양 가해자 결국 ☞당심 한동훈 56.3% 유승민 9.0%…민심 한동훈 28.8% 유승민 28.7% [데일리안 여론조사] ☞"68세 아버지가 맞고 오셨습니다" 처참한 몰골 된 피범벅 택시기사 ☞껴안고 엉덩이 주물럭…女외노자들만 노린 50대 공장장 ☞국민 48.5% "민주당 차기 대표, 새로운 인물이" [데일리안 여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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