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탄산음료 먹지마세요"…허용 안된 첨가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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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된 디찌 에너지 드링크.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가 수입·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음료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디찌 에너지 드링크 300㎖로, 제조일자는 2023년 11월 16일로 표시돼 있다. 퀴놀린 옐로우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 가능하지만 한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과 관련,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J-Hot] ▶ "동전 던져라"…무일푼서 부자 된 男 뜻밖 비결 ▶ 北 선전하더니…사라진 유튜버 송아 깜짝 근황 ▶ "만약""혹시" 당장 금지…이 말이 부를 재앙 정체 ▶ "머스크, 女직원 4명과 성관계…2년 만에 이것도" ▶ 고준희, 버닝썬 루머에 분노 "아 그 쌍X XX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혜정 jeong.hyejeo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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