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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연구실 안전사고…"중대사고 기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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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10-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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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 6년간 1,711건 달하는데 중대사고 조사는 9건에 불과
한민수 의원 “사고 재발 방지 위해 중대사고 지정 요건 변경 등 제도개선 필요”

매년 학교와 기업 연구실 사고가 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중대 사고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늘어나는 연구실 안전사고…quot;중대사고 기준 확대해야quot;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8월까지 대학교, 연구기관,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총 9건의 연구실 중대사고가 발생해 2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네명이나 됐다.


중대사고 비율은 전체 연구실 안전사고 중 극히 일부다. 같은 기간 총 171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775명의 인명 피해를 냈다. 연구실 안전사고는 매년 늘어 2023년 사고 건수는 2019년 대비 70%나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교 연구실에서 1003건59%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393건23%, 연구기관 315건18% 순이었다.


대학교는 서울대 61건, 이화여대 49건, 경북대 42건, 한국과학기술원KAIST 39건 순이고, 연구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0건, 한국화학연구원 26건, FITI 시험연구원 20건 순이다.


기업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만 200건의 사고가 발생해 기업연구소 사고 393건의 51%나 차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망사고, 후유장애 1~9급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동시 발생, 3일 이상 입원 필요한 부상자 5명 이상 동시 발생 등을 중대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일반사고는 해당 기관에서 과기부 장관에게 1개월 이내 보고만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보고받는 즉시 사고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


한민수 의원은 "매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대사고 지정은 9건에 불과하다"며 "중대사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조사를 강화해 안전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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