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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대량발송 개발업체가 스팸 안 보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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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10-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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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돈을 벌려면 스팸 문자를 보내야 해요. 하지만 스팸이 도배할수록 기업 메시징 서비스는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스팸 영업은 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의 경영 철학입니다.”






지난 2일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만난 홍승표 인포뱅크 아이컴iComm 사업부 대표는 케이티KT와 엘지LG유플러스 등 대기업 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중계사들이 스팸 문자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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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는 지난 1998년 은행 등 기업이 의뢰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고객에게 발송하는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회사다. 카드결제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던 시절, 중복 결제나 사기 피해를 입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이디어였다. 20여년이 지난 현재 회사가 개발한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는 아이러니하게도 불법 스팸 업체의 금융 사기 등에 악용되고 있지만, 최초 개발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돈이 되는 스팸 영업을 거부한 것이다.





불법 스팸업체 특징?





홍 대표는 “스팸 발송을 의뢰하는 업체는 의심이 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불법 스팸 업체는 누리집이 어설프거나 사무실 주소지를 온라인 지도 서비스로 확인했을 때 가정집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게 홍 대표의 설명이다.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중계사가 스팸 업체의 문자 내용을 미리 볼 순 없지만, 충분히 사전에 거를 방법이 없지 않다는 뜻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보면, 국내에서 보낸 전체 휴대전화 스팸 발송량 가운데 인포뱅크의 몫은 0.2%에 그쳤다. 스팸 업체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때 발송 건수를 제한하고, 한두 차례 테스트 발송에서 스팸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전송을 중단한 결과다.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시장 구조는 통신 3사의 통신망에 시스템을 직접 연결해 기업·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문자를 발송하는 ‘중계사’와 동네 빵집·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일감을 따서 중계사에 수수료를 받고 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재판매사로 구성된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중계사는 10곳, 재판매사는 1174곳에 이른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직접 문자중계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KT·LG유플러스, 스팸에 소극”





문제는 상당수 중계사·재판매사가 일반 메시지에 견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스팸을 영업해 발송한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2009년 케이티와 2010년 엘지유플러스의 모·자회사 합병을 계기로 심화했다. 유·무선 통신망을 내재화한 대기업 통신사들이 중소 중계사와 치열한 단가인하 경쟁을 벌인 탓에 수익성이 나빠진 중소 업체들이 일반 메시지보다 돈이 되는 스팸 영업에 눈을 돌린 결과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통신사는 자사의 통신망을 활용하는 만큼 중소업체에 견줘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기업 메시징 시장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한 통신사들이 그동안 스팸 차단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케이티는 방통위 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스팸을 가장 많이 보낸 중계사로 꼽혔다. 스팸 급증의 가장 큰 책임이 대기업 통신사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 중계사들은 2013년 서비스 가격을 낮춰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통신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2015년 케이티에 20억원, 엘지유플러스에 44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두 통신사가 경쟁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기업 메시징 관련 회계를 분리해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승표 인포뱅크 아이컴iComm 사업부 대표. 인포뱅크 제공


‘떴다방식’ 재판매사 규제





그러나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대기업의 저가 영업·경쟁이 계속돼 일반 문자메시지 시장에선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상당수 재판매사와 중계사가 불법 스팸을 여전히 발송한다는 게 홍 대표의 주장이다. 정부의 과태료 징수액보다 불법 스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 불법 스팸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73개 업체가 낸 돈은 3억3472만원에 그쳤다. 홍 대표는 “중계업체들 사이에선 전체 물량의 약 10%까지는 스팸을 보내도 문제없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불법 스팸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떴다방’처럼 난립하는 재판매사들을 규제하기 위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다. 자본금 5천만원과 전담 직원 1명만 있으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했던 재판매사 자격 요건을 강화해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인증받은 업체만 사업을 허가한다는 취지다.





홍 대표는 “통신사는 통신망만 빌려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중소업체들이 중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재편이 필요하다. 통신사가 자사 매출과 관계 없이 불법 스팸을 보내는 중계사들을 관리·감독한다면 지금보다 스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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