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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아닌 부모도 발급 쉽게" 방통위, 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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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0-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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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개선…시간비용 감소
quot;세대주 아닌 부모도 발급 쉽게quot; 방통위, 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절차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 아이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관련 서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생긴 변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행정안전부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핀은 휴대폰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했다.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 후 아이핀 발급기관에 방문해야만 했다.

방통위가 지정·관리하는 아이핀 발급기관은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3곳으로, 모두 서울 여의도에 있다. 지난해에만 관련 민원이 연간 8만명 발생한 이유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토록 행안부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협의를 했다. 또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 및 동의 후,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면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전국 각지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나아가 방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가입, 교육 자격증 신청 및 자격확인 등 육아돌봄교육프로그램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바라봤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본인확인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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