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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정보 수집논란 월드코인 11억 과징금…서비스 봉쇄는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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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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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민감정보·국외이전 규정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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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사진=뉴스1
홍채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국외이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을 빚은 월드코인WLD 측이 한국에서 1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다만 한국 내 서비스가 어려워지는 수준의 제재는 면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월드코인 파운데이션재단에 과징금 7억2500만원과 시정명령·개선권고, 관련 앱 운영·개발사 툴스 포 휴머니티TFH에 과징금 3억7900만원과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에 내릴 시정명령·개선권고에 △홍채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때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을 것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삭제기능을 실효적으로 제공할 것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TFH에 보낼 개선권고는 월드코인 관련 가상자산 앱 월드앱에 연령확인 절차를 도입하라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재단·TFH 양측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법령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릴 것을 각각 명령·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지 않는다"며 "월드코인 재단은 조사 도중인 지난 4월 홍채코드 삭제기능을 마련했고, 국내 홍채정보 수집을 재개하면서 현장 신분증 확인절차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월드코인 측은 사용자의 홍채를 촬영한 사진을 기반으로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법령상 의무사항인 이용 목적·기간 고지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자의 개인정보 전반을 케이맨 제도, 독일, 미국 등 국외 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한 고지절차와 만 14세 미성년자 확인절차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홍채코드에 대해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변경 불가능한 생체인식정보로, 법령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며 "한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사과정에서 월드코인 측은 홍채코드의 법적 지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대상이 아닌 익명정보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홍채코드만으론 중복가입 여부 확인만 가능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홍채를 직접 촬영한 뒤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고, 개인별 홍채코드 역시 각각 유일하게 존재한다"며 "결국 홍채코드가 특정 개인에게 귀속돼 식별자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홍채코드가 내부적으로도 월드 아이디와 연계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사진은 이날 "월드코인 측이 기존에 수집한 홍채 원본정보는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시정명령·개선권고는 일정한 기한을 두고 이행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액수에 대해선 "월드코인 재단과 TFH 모두 매출자료를 제출했지만, 사업 초기라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크지 않았다"고 했다.

월드코인은 생체인식기기 오브Orb로 홍채를 촬영해 인간임을 인증한 사용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지난해 7월 출시됐다. 홍채사진을 바탕으로 홍채코드를 생성, 일종의 블록체인 ID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일까지 한국에서 9만3463명이 월드코인 관련 앱 월드앱을 내려받아 2만9991명이 홍채 인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월드코인은 처음 홍채를 인증하면 일정량의 가상자산코인을 지급해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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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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