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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외비 문건 보도 MBC 형사고소…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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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4-06-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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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정정보도 및 1억 손배소 이어 추가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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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사옥 /사진=배한님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지난달 17일 정정보도와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추가 법적대응이다.

KBS는 10일 서울마포경찰서에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KBS는 "MBC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문건을 작성·유포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3월31일 방송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독재화하는 한국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에서 KBS 장악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해당 문건이 박민 신임 사장에게 △KBS의 대국민 사과 △KBS본부노조 중심의 노영방송 단절 △우파 인사를 통한 조직장악 △KBS 민영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문건을 제보한 KBS 직원이 "해당 문건이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에 KBS는 지난 4월 2일 간담회를 통해 문건을 괴문서라고 명명했다. 당시 이춘호 KBS 전략기획실장은 "해당 문건은 출처를 전혀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없으며, 괴문서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문서가 실제로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 대해서도 KBS는 이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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