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절차 간소화…행안부와 협의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방통위, 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절차 간소화…행안부와 협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10-07 09:51

본문

방통위, 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절차 간소화…행안부와 협의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핀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된다.


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안 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들고 아이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해당 인원이 지난해 기준 8만명에 이른다.


방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왔다.


이번 절차 개선이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 가입, 교육 자격증 신청 및 자격 확인 등 육아·돌봄·교육프로그램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관련기사]
성관계 중 여성 BJ 질식사시킨 40대 男, 아내는 남편 도주 도왔다
2년 만에 이혼 황재균·지연 심경고백…"다툼 극복 어려웠다"
먹방 유튜버 히밥 수입 깜짝 공개…"내 월급은 3500만원"
"이거 몰카예요?"…상반신 노출한 채 거리 활보한 관광객에 경악
백종원, 안대 벗으며 "아"…여경래 "방심하다 한방에 훅 갔다"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세일 상품만 담았는데? 영수증으로 보는 물가 잔혹사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78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0,97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