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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심각…삼성SDI 등은 교육 하지 않아 과태료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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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10-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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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삼성·원자력연 등 최근 5년 동안 36곳 교육훈련 미준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관이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삼성전자 기흥공장 방사선 누출 사고로 인해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방사선 이용 신고기관 7607개중 방사선 이용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1681개22.1%에 달했다.

5년 동안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미시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관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SDI 울산사업장을 비롯해 36곳에 달했다. 방사선량률 측정기를 통한 관리를 하지 않거나67%, 업무방사선 재해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기관도 절반을 넘는 등53.6% 방사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 안전관리 심각…삼성SDI 등은 교육 하지 않아 과태료 받기도
삼성SDI. [사진=아이뉴스24DB]

이런 사실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파악됐다.

방사선은 산업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보안검색, 제품 결함검사, 성분분석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방사선 이용기관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신고의무 기관도 2019년 8721개, 2020년 9146개, 2021년 9546개, 2022년 9630개에서 지난해는 9971개로 연평균 3.4%씩 증가하고 있다.

과거 2019년 한 업체에서 작업자가 임의로 방사선기기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차폐문이 열린 상태에서 방사선을 발생시켜 작업자 7명이 피폭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방사선이용 기관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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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최근 3년 동안2021~2023년 방사선이용 신고기관 7607개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를 보면 정상적으로 이용신고된 곳은 5440개71.5%에 불과했다.

방사선이용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681개22.1%에 달했다. 심지어 폐업·부도 등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기관도 486개6.4%로 나타나 방사선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이용시설과 방사성물질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 모든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 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에 따라 안전교육를 받아야 한다. 최근 5년 동안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36곳, 그에 따른 과태료 총액은 51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방사선작업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위반 건수는 2019년 6건, 2020년 2건, 2021년 11건, 2022년 8건, 2023년 9건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별 과태료 부과액을 보면 기업산업체, 비파괴와 업무대행이 4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병원 160만원, 공공기관 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기흥에 위치한 생산라인에서 피폭사건이 발생한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삼성SDI 울산사업장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도 2019년 교육훈련 미준수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최수진 의원은 “ 방사능을 이용한 공정과 연구개발로 인해 원자력 이용시설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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