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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이용기관 신고 부실 22% 달해…교육훈련 미준수 3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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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10-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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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이용 신고기관 7천여 곳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방사선 이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 2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방사선이용 신고기관 7,607곳 가운데 1,681곳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폐업·부도 등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기관도 486곳으로 확인돼 방사선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최근 5년 사이 법적 의무교육을 하지 않은 기관은 삼성SDI 울산사업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포함해 36곳이었으며, 그에 따른 과태료 총액은 5,160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폐업이나 부도난 기관을 제외한 방사선이용 신고기관 7,121곳 가운데 27.4%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방사선량률 측정기를 통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67.4%에 달했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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