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전송 인증제, 시행 두달 남았으나 재판매사 92% 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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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1000개 넘는 업체 인증심의 가능할지 미지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소위 ‘떳다방’식 불법 스팸 업체들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격 시행을 예고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인증신청 단계부터 재판매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19일 기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인증심사 절차를 신청한 문자재판매사는 94개 업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74개의 문자재판매사 중 약 8%밖에 인증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의 이동통신사와 10개의 문자중계사업자, 그리고 지난 8월말 기준 1174개 업체로 확인되는 문자재판매사들의 민간 자율 방식으로 도입한 제재 방안이다. 방통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인증제도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운영위원회까지 거쳐야 인증신청이 완료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90%가 넘는 업체들이 인증신청 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막바지 대량 불법스팸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신청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한 의원은 “연간 불법 스팸 신고만 3억건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제도 시행 자체가 가능할지 미지수가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두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90%가 넘는 재판매사들에 대한 인증신청 처리가 정상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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