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전송 인증제, 시행 두달 남았으나 재판매사 92% 미신청"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대량문자전송 인증제, 시행 두달 남았으나 재판매사 92% 미신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10-02 14:21

본문

“시행 전 1000개 넘는 업체 인증심의 가능할지 미지수”

quot;대량문자전송 인증제, 시행 두달 남았으나 재판매사 92% 미신청quot;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민수의원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소위 ‘떳다방’식 불법 스팸 업체들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격 시행을 예고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인증신청 단계부터 재판매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19일 기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인증심사 절차를 신청한 문자재판매사는 94개 업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74개의 문자재판매사 중 약 8%밖에 인증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의 이동통신사와 10개의 문자중계사업자, 그리고 지난 8월말 기준 1174개 업체로 확인되는 문자재판매사들의 민간 자율 방식으로 도입한 제재 방안이다. 방통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인증제도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운영위원회까지 거쳐야 인증신청이 완료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90%가 넘는 업체들이 인증신청 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막바지 대량 불법스팸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신청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한 의원은 “연간 불법 스팸 신고만 3억건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제도 시행 자체가 가능할지 미지수가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두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90%가 넘는 재판매사들에 대한 인증신청 처리가 정상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여기가 살인마 박대성 찜닭집"…본사 홈페이지 폭발했다
☞여고생 죽인 뒤 씨익 웃던 박대성…지인들 충격 증언들
☞이재명은 좋겠다, 사병私兵 많이 거느려서
☞"재혼녀와 딸 얻은 전남편, 이혼 6개월 만이었습니다"
☞제네시스 GV80 블랙 공개…내외장에 휠까지 올 블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205
어제
2,072
최대
3,806
전체
765,77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