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 의심 환자 10시간 만에야 검사…경남도,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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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원숭이두창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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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감염 의심… 여러 곳서 검사 거부
29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경남 하동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입원 중이던 전남의 한 병원 의사로부터 “엠폭스 감염이 의심되니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라”는 권고를 받았다. A씨는 열이 나며 손과 발에 물집이 잡히고, 호흡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등 엠폭스 감염 때와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병원 측 소견서를 받은 A씨는 이날 오전 11시15분쯤 경남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A씨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부터 “물집은 세균성 감염인 농가진 때문으로 보이며 엠폭스로 의심되진 않는다. 일반 병ㆍ의원에서 치료받으면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만 경남도에 따르면 당시 피부과 전문의가 없어 A씨는 이 대학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청사 전경. 사진 경남도
결국 A씨는 오후 2시10분쯤 지역 보건소에 격리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전화로 문의했다. A씨 사정과 엠폭스 감염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파악한 보건소 측은 수소문 끝에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1곳을 안내했다. 하지만 A씨가 이동하는 사이 시간이 흐르면서 접수가 마감됐고, 해당 병원 측은 “응급실에서는 엠폭스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경남도는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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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아닌 보건소 검사 “시민 보호 차원”
경남도는 A씨가 엠폭스 감염과 타인 전염 걱정에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차 안에서만 머물렀고, 검사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감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남도는 이날 오후 7시쯤 보건소에서 직접 A씨 물집을 터뜨려 검체를 채취했고, 다음 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도록 조치했다. 권고 10시간 만에 이뤄진 이 검사에서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앞으로 공항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 두창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국내 검역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한편 제3급 법정 감염병인 엠폭스는 환자나 오염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주로 감염된다. 발열ㆍ근육통을 동반한 호흡기 증세를 거쳐 폐렴이나 패혈증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선 경남을 제외한 전국 시ㆍ도에서 13명의 감염자가 확인됐다. 해외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확산 중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14일 최고 수준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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