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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는 갑질"…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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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3-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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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14개월만에 결론…"구글·애플 의견청취, 심의·의결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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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의 위법소지에 대한 사실 조사를 액 14개월 만에 내놓았다. 이들 앱마켓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으며,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애플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애플과 함께 사실조사 대상이었던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의 경우 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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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앞서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앱마켓이 아웃링크를 활용하거나 기타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앱을 삭제 또는 업데이트 제한하거나, 이용자에 유리한 조건의 결제방식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구글 등은 인앱결제뿐만 아니라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한 만큼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기존의 모바일 웹결제가 아니라 인앱결제 시스템 내 개발자가 별도 결제시스템을 추가한 방식이다. 수수료도 기존 인앱결제최고 30% 대비 4%포인트p 할인하지만, 여기에 PG결제대행·카드사 수수료 등을 더하면 오히려 30%를 넘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셈이었다.

이에 작년 7월에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앱 내 웹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첨부하고, 구글은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하며 대치했다. 안드로이드OS운영체제 이용자들이 국민 앱인 카카오톡의 최신버전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여론이 들끓었고, 이는 방통위가 앱마켓 대상 사실조사에 나선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 이후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장기화했지만, 무려 1년 2개월 만에 이번 결론이 나왔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앱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앱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 행위 등은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유지·강화를 위한 법 위반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장 감시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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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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