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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단통법과 마찬가지…관치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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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1-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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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내가 공정위 플랫폼법에 반대하는 이유①
-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 "단통법도 플랫폼법도 관치의 확대"
- "자연독점의 플랫폼에 재벌식 규제 가하면 소비자 피해”
- “벤처캐피탈 역할 네이버·카카오, 규제로 생태계 망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quot;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단통법과 마찬가지…관치의 확대quot;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유시장경제주의자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관치官治의 확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전에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반대한 적이 있으며,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는 29일 현재 약 55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 교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반대 이유에 대해 ①규제 정책의 측면 ②소비자 후생의 측면 ③디지털 경제 생태계 위협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① “관치의 확대여서 반대한다”

이병태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단통법, 유통산업발전법,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모두 관치의 확대”라며 “기업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면 사후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면 되지, 이를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공정위나 금감원·금융위나 모두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단통법은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제를 통해 이용자 차별을 없애자는 법이며,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가운데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민생 토론회’ 이후 단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 역시 똑같은 관치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투자심사, 대출심사, 심지어 경영권에까지 마치 금융회사의 경영을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혁신은 멈췄다”고 언급했다.

②“자연독점 플랫폼에 재벌식 규제 가하면 소비자 피해”

그가 플랫폼법 반대의 두 번째 이유는 소비자 후생 감소때문이다.

이 교수는 “제가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났을 때 다른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 여섯 번인가 ‘자유’를 외쳤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과거 정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면서 “이처럼 괴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자연 독점이 되는 플랫폼에게 재벌에게 가했던 여러 차별적인 규제처럼 똑같이 규제하려 하면 플랫폼 산업은 발전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도 안 좋아질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경영 활동 속에서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면 그 때 규제하면 되는데, 공정위는 사전에 규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이들이 시장에서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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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스타트업 얼라이언스


③“벤처캐피탈 역할 네이버·카카오, 규제로 생태계 망칠 것”


마지막으로 이병태 교수는 공정위의 플랫폼법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은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에 연결해야 다른 작은 스타트업들이 살아나는데, 그걸 재벌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정위가 규제하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덧붙여 “정부 편을 드는 곳이 많은 이유는 네이버에게 종속적이 됐다고 보는 언론사들, 카카오에 못마땅한 택시기사들 때문인데, 플랫폼을 사전에 규제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106명의 스타트업 대표,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 중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 54.4%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공정위의 주장과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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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ch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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