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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로 음성통화 엿듣겠다는 SKT…법적으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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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3-10-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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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화 중 녹음된 통화내용 AI가 요약·분석”

‘인공지능을 제3자로 볼 수 있을까’ 의견 엇갈려


게티이미지뱅크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공지능AI 사업 전략을 소개하며 수차례 강조한 말이 있다. 바로 ‘통신 특화 인공지능’ 이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 전쟁의 승부는 서비스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시범 출시했던 인공지능 기반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A.의 정식 출시를 알렸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이닷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엔 없는 통신사만의 강점을 활용한 서비스를 곧 탑재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선 이미 ‘티T전화’라는 이름의 앱을 통해 제공 중인 음성통화 내용 녹음·요약 같은 기능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한 ‘인공지능AI 전화’ 서비스를 연내에 에이닷에 싣겠다는 것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인공지능 전화에 대해 “통화 중 녹음된 대화 내용을 인공지능이 요약·분석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 간의 일정을 조율하고 식당 등을 예약하는 등 여러 업무를 대신 수행해 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기능적으로만 보면 그리 새롭지는 않다. 올해 초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이 불기 시작한 뒤로 구글구글밋, 마이크로소프트팀즈, 줌커뮤니케이션즈줌 등 화상회의 도구들을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비슷한 기능을 이미 선보였기 때문이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SKT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에스케이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 제공


주목되는 점은 에스케이텔레콤은 통신사업자이고, 전화 통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망법 등은 통신비밀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정보·수사기관이 영장내국인이나 대통령 허가외국인를 받아 ‘감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의 통화를 몰래 엿듣는 행위는 물론 엿듣기를 시도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 물론 통화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다면 법적 시비를 피해갈 수는 있다.

더욱이 음성통화에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명 이상이 참여한다. 통화 중에는 자신의 음성 데이터를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통화 상대방에게까지 보장되기 어렵다. 빅테크 기업들의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회의 참가자 모두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에,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동의를 빠짐 없이 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화상회의 도구가 회의 참가자 중 누군가가 녹화·녹음을 시작하면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전화를 이용하는 음성통화는 그렇지 않다.

4일 에이닷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앱 이용자가 통화요약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경우, △통화 음성 녹음 파일에 포함된 통화 상대방 연락처, 전화번호, 통화기록 등 정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로그 기록, 통화 음성 녹음 파일, 음성 파일을 문자로 변환한 텍스트 파일의 통화 내용 △통화 내용 내 개인정보 항목휴대전화번호, 일정, 계좌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생성된 부가정보요약된 통화내용, 개인화된 추천 등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정보 등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수집해 이용한다고 돼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상황과 검색 요청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정보들을 수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향상’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포함됐다는 건, 통화내용이 담긴 텍스트 파일을 에이닷 내 서비스 제공 목적뿐 아니라 서비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도 쓴다는 의미다.

이용자 쪽에선 음성통화 내용 데이터가 맞춤형 서비스와 연구에 쓰인다는 걸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다. 반면, 음성통화 상대방은 자신의 목소리 데이터와 통화내용이 수집돼 인공지능 활용·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만 이를 거부하면서 통화를 할 방법이 없다. 특히 통화 상대방 쪽에서 보면, 통신사업자 쪽이 자신의 통화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의 경우,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인공지능 서비스의 작동 원리와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와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상회의 도구들이 녹화 사실을 모든 참가자에게 알리는 것처럼, 통화 중 녹음된 음성 데이터가 인공지능 서비스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도 명시적으로 안내하는 기능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기술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3자’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겨레 질의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화 녹음 및 데이터 활용의 주체로 보긴 어려워, 인공지능 전화 기능을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동의 없는 녹음·활용으로 간주해 문제삼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음성통화 데이터가 통화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통신서비스 제공 기업의 서버에까지 저장되고 인공지능 모델 학습 등에 쓰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지적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은 “국내 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자신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비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인공지능 전화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닷 앱 이용자의 통화 상대방에게 통화 녹음 사실 및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사실을 알리는 안내음 등을 제공할 계획이 아직까진 없다”며 “음성통화 내용은 텍스트로 변환한 뒤 통화 녹음 파일은 즉시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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