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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피폭 사고, 관리·감독 부재로 발생…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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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9-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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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YTN 단독보도로 알려진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양훼영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5월.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을 X선으로 분석하는 장치를 수리하던 도중 피폭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부터 손이 붓기 시작해 한 달 뒤 피부 괴사가 일어났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사고 당시, 수리를 위해 한 명은 기계에 손을 집어넣었고 한 명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했는데, 차폐체를 열면 자동 작동되어야 할 안전장치인 인터락이 작동되지 않아 방사선 피폭이 일어난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장비의 안전장치는 사고 이전부터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비 과정에서 배선을 임의 변경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건데, 문제는 언제 누가 왜 방사선 장비를 임의로 조작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질 않았습니다.

결국, 원안위는 개인의 과실보다는 사업자인 삼성전자가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피폭 사고가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성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 사고가 난 해당 장비의 해당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비 규정은 부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그런 배선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안위는 삼성전자가 방사선 장비의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사선 장비 가운데 허가가 아닌 신고 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키면 안전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액수가 높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사고가 난 장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고, 방사선기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영환, 황유민

디자인: 전휘린

YTN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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