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로봇 카메라에 찍힌 내 얼굴, 그대로 활용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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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운행 중인 자율주행 배달로봇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행인들의 얼굴 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샌드규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전국 보도 운행과 카메라 촬영 영상 원본 활용을 허용했다.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 조건을 달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동안은 얼굴정보·사생활 침해 논란에 따라 허용된 구역에서만 운행하고, 행인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한 영상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1월15~22일 서면 의결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확대는 지난해 7월2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과 그 해 11월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복지부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후속 조치”라며 “영상 원본 활용 허용에는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보도 이동 허용에는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 준수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필수 안전조치 기준은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번 조치로 기존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과제는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의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히 규제 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자동차·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보인권단체 쪽은 바깥 길을 다니는 로봇 카메라 촬영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면 행인들의 얼굴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개인정보보호위가 바깥 길을 운행하는 로봇에는 ‘촬영중’ 표시와 행인이 자신의 얼굴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때 필요한 연락처를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명기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어른들 이혼에 자녀 생존 위협받는 나라…‘양육비 이행 법안’은 국회서 잠 잔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한동훈 흔든 김건희…“김경율 발언에 충격” 디올 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니…“직무 수행과 무슨 상관인가” ‘마이웨이’ 못박은 한동훈…여권, 파국이냐 봉합이냐 혼돈 최대 30㎝ 제주 폭설로 항공편 무더기 결항...눈길 사고 잇따라 ‘저강도 전투’ 약속 어긴 이스라엘…칸유니스서 50여명 사망 체감 -20도 살 에는 추위에도…가슴 에는 유족들의 1만5900배 삼성 반도체 공장 ‘태아산재’도 인정될까?…“간접 증거는 확인” 내 안의 ‘지름신’ 직시하는 순간, 저축은 시작됐다 ‘태양전지 미작동’ 일본 달 착륙선 160분 만에 꺼져…“60점짜리 성과” 한겨레>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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