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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BOE와 특허 침해 소송서 우위 점한 삼성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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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3-09-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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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 징둥팡BOE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 범위를 정의하는 청구항 해석을 검토해온 재판부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해석을 모두 인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3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ITC는 12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제기한 5건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시한 8개 청구항 용어 해석을 전부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청구항은 특허의 권리 범위를 기술한 설명서를 뜻한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이 청구항을 근거로 당사자들이 주요 기술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리는 만큼 특허침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삼성디스플레이·BOE의 소송에서도 청구항 해석 재판Markman hearing이 진행됐다. ITC는 지난 6월 재판을 열어 삼성디스플레이와 BOE가 상이하게 해석하는 기술 용어 8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재판부가 삼성디스플레이가 주장한 8개 용어를 인용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특허 분쟁은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후관리AS용 패널이 삼성디스플레이의 다이아몬드 픽셀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부품 도매업체를 ITC에 제소하면서부터다.

ITC는 올해 1월 미국 내 부품 도매업체 17곳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에 착수했고 한 달 뒤인 2월 BOE가 자진해 조사를 받겠다고 신고하면서 소송이 본격화됐다.

6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소한 특허 5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국내외에서는 BOE가 적반하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과 중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ITC 본재판은 내년 1월 22일 개시되며 같은 해 6월 17일 판결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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