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먹는 이유식이 맹탕, 실화야?" 이 제품, 먹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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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유아용 이유식 원재료 함량을 품목 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내담에프앤비충남 계룡시 소재는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판매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는 심상치 않았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재료 함량 거짓표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등이었다. 모든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품목 제조·보고한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또 제품 정보 표시 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 표시가 필수다.
이와 함께 원재료와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 제조·보고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담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 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했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했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248억원 상당이 판매됐다. 양으로 따지면 약 1829톤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토록 조치했고, 올해 4분기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ko@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생방송 女기자 엉덩이 손대고 “안 만졌다” 발뺌…스페인 행인의 최후 ▶ “한국인이 간장게장 해먹겠다” 버려지는 伊꽃게, 우리 밥상 오르나 ▶ 조민 ‘홍삼 광고’에 전여옥 “조가네는 못할게 없네…돈 앞에서는” ▶ “배우 김상경씨 감사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남긴 유언…어떤 사연이? ▶ 대법, ‘마약 투약’ 돈 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47년 만에 딸 찾은 엄마의 첫마디 ▶ “쌍둥이 판다, 너의 이름은?” 최종 후보 10쌍 온라인 투표 시작 ▶ "닦을 수도 있지" "불결해"…식당서 소주로 발 닦는 손님, 괜찮나요? ▶ 김보성 "두 아들과 연락 두절, 내 책임이다"…가정불화 고백 ▶ "삥 뜯은 건 인정, 폭력서클은 아냐"…학폭논란 김히어라의 해명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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