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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 쓴 한의사…파기항소심 "위법 아니다"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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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3-09-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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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해 대해 법원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는 14일 선고를 앞둔 대한의사협회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는 14일 선고를 앞둔 대한의사협회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대해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는 모두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검찰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부회장은 "지금의 한의사는 동의보감을 보고 공부하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7월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사 1만200명 명의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의협은 당시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판결에서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이지연 판사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의사 김모씨에게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에는 대법원이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놨다.

다만 현행법상 한의사가 방사선을 이용한 엑스레이X-ray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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