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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홍채정보 수집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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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9-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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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대가로 주며 홍채 등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월드코인과 관계사에 11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월드코인은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출시한 홍채 인식 기반의 가상화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월드코인재단에 7억2500만원, 관계사인 툴스포휴머니티TFH에 3억7900만원 등 총 1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월드코인재단은 민감한 생체 정보인 홍채를 오브Orb라는 기계로 수집할 때 동의를 받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법적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이런 의무도 따르지 않았다.

이밖에도 월드코인재단은 홍채코드의 삭제와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TFH는 가상지갑인 월드앱 가입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나이 확인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과 TFH에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을 것,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삭제 기능을 실효적으로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TFH에는 나이 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을 명령했다.

이 회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은 국내에서 지난 6월 기준으로 9만3463명이 내려받았고 이중 2만9991명은 홍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은 월드앱에 가입해 아이디ID를 생성하고 홍채 정보를 제공하면 월드코인을 2주일마다 받을 수 있다. 월드코인에 따르면 전 세계 가입자는 650만명에 달한다.

TFH는 이 같은 과징금과 시행조치가 공개된 직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데이미언 키런 TFH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개인정보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키면서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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