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AI로 대한민국 재도약은 합의된 일"…AI기본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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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집중 투자해 성장한 것처럼 AI로 기회 잡아야"
- 기술중립성 의지 밝혀..시민사회와 온도차
- 방통위 "AI기본법 외에 이용자 보호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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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AI기본법 외에 이용자 보호법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AI 기본법 공청회’ 이후, “과거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해 ICT 강국으로 성장한 것처럼, 이제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면서, “국회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는 AI 법 제정을 전제로 한 자리였고, AI에 대한 집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위원장은 “여당이 정점식 의원의 발의를 통해 AI 기본법을 정리해 온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여러 AI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달라”면서, “시민사회단체 역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신중하게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AI 법안 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의 진술과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AI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해, “AI 안면인식 기술은 범죄 수사에 활용되어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유 교수에게 “그렇다면 안면인식 기술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셨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교수는 긍정하며, “인공지능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AI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적인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고위험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벌칙 조항의 실효성과 이용자 설명 요구권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가”라고 묻자 이에 긍정하며, “AI 기본법은 산업 혁신과 진흥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이용자 보호 책무나 고위험 AI에 대한 의무 등의 규제 부분은 별도의 법안AI 이용자 보호법으로 다룰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오늘 공청회를 보니 배경훈 LG AI연구원장님은 혁신 중심의 입장을, 유승익 교수님은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셨다”면서, “배 원장님의 발표에서 AI라는 기술 자체보다는 오남용 방지를 강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 교수님이 우려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추가로 법을 수정하면 될 것이다. AI 기본법은 최소한 연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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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ch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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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 위원장은 “여당이 정점식 의원의 발의를 통해 AI 기본법을 정리해 온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여러 AI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달라”면서, “시민사회단체 역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신중하게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AI 법안 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의 진술과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AI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해, “AI 안면인식 기술은 범죄 수사에 활용되어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유 교수에게 “그렇다면 안면인식 기술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셨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교수는 긍정하며, “인공지능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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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고위험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벌칙 조항의 실효성과 이용자 설명 요구권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가”라고 묻자 이에 긍정하며, “AI 기본법은 산업 혁신과 진흥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이용자 보호 책무나 고위험 AI에 대한 의무 등의 규제 부분은 별도의 법안AI 이용자 보호법으로 다룰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오늘 공청회를 보니 배경훈 LG AI연구원장님은 혁신 중심의 입장을, 유승익 교수님은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셨다”면서, “배 원장님의 발표에서 AI라는 기술 자체보다는 오남용 방지를 강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 교수님이 우려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추가로 법을 수정하면 될 것이다. AI 기본법은 최소한 연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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