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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범 주소도 개인정보?"…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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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3-09-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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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2021년 2월 차량 공유업체 차량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려던 30대 남성에게 초등학생이 납치됐다. 경찰이 이 업체에 용의자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용의자 주소 등 정보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이처럼 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등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의자 체포에 필요한 범죄자 정보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공되지 않았던 답답한 상황이 이달부터 사라진다. 경찰관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구조 등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을 규정한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적이용시 최대 5년 징역


차량 공유업체의 사례처럼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개정 법령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허용사례에 긴급구조 등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강한 것이다.

아울러 공공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파기 의무나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기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2019년 한 경찰관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 분쟁, 민간기업도 참석의무 부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민간·공공기관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가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만 조정참석 의무가 부여됐지만 개정 법령은 민간에도 같은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정보주체 등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때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분쟁조정위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조정안은 재판상 동의와 같은 효력이 있는 만큼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중요해졌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국민 개인의 권익이 대폭 보호된다.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정보주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한 것이다.



경제제재 강화, 중소·소상공인 위반시 부담 경감


CCTV폐쇄회로TV 안내판 설치의무 위반 등 주로 소상공인이 법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안은 일단 시정조치만 하되 시정조치 명령 후 불이행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제로 바뀐다.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면제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길도 열렸다.

경제적 제재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과징금을 강화한다. 과태료 규정이 있는 형벌규정은 과태료만 부과하는 쪽으로 제재가 합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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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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