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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운명의 날 맞은 업계·정치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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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07-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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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법무부 판단이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업계와 정치권이 법무부에 전향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브리핑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브리핑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벤처기업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벤처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수차례 검찰과 경찰, 공정위로부터 로톡의 합법성이 증명됐다"며 "혁신·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법무부도 123인의 변호사에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벤처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리걸테크산업의 발전과 법률 소비자 편익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타다를 운영했던 VCNC의 박재욱 쏘카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는 페이스북을 통해 "스타트업 업계는 3년반 전 ‘타다 금지법’ 아픔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로톡의 합법성이 증명된 만큼, 혁신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법무부가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무유기 멈추고 혁신기업과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며 "법무부가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톡의 문제는 아이디어를 가진 한 기업의 생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간단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높은 문턱으로 느끼는 대다수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을 향한 혁신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호사징계위의 상식적인 결정은 30개가 넘는 리걸테크 기업이 법조기득권을 개혁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며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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