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마약류 매매·알선 유통 정보 3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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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정보에 대해 자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한 총 6240건2022년 2225건을 시정요구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1월까지 의결된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의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8811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시정요구 총 건수보다 약 11% 늘어났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연말까지 약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9년 이후 해당 정보 유형의 유통량은 5년간 평균 약 45%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 방통심의위는 “최근 발생한 ‘연예인 마약 투여 사건’ 뿐만 아니라,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누구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의 영향으로 국민의 일상이 단번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며, “향후에도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제조·매매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관련기사] ☞ "술 취해서 보니 예쁘고 멋져" 콩깍지 현상, 연구결과는 달랐다 ☞ "70만원 넘어도 없어서 못 사요" 부모 속 태우는 국민 아기의자 ☞ 유행 바뀐 등골 브레이커…초딩도 찾는 명품패딩, 해외 공수하기도 ☞ 가산동 직장인은 도시락·소주, 연대생은 라면으로 한끼 때운다 ☞ "나 티켓 있어요"…출발하려는 KTX에 매달린 외국인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산타는 어디까지 왔을까? 증권시장 살펴보기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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