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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마약류 매매·알선 유통 정보 3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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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3-12-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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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정보에 대해 자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한 총 6240건2022년 2225건을 시정요구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1월까지 의결된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의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8811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시정요구 총 건수보다 약 11% 늘어났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연말까지 약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9년 이후 해당 정보 유형의 유통량은 5년간 평균 약 45%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방심위 quot;마약류 매매·알선 유통 정보 3배 폭증quot;

방통심의위는 “최근 발생한 ‘연예인 마약 투여 사건’ 뿐만 아니라,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누구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의 영향으로 국민의 일상이 단번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며, “향후에도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제조·매매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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