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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불법 단체행동, 법에 따라 엄정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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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1-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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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가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전날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오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공개한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대전협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대전협은 55개 수련병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취합한 결과,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의 86%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병원 중 27곳은 병상을 500개 이상 보유한 대형병원이었다. 이 중에는 이른바 ‘빅5’라 불리는 서울의 대형병원 중 2곳도 포함됐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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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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