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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다크앤다커 등급 받아…심의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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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4-01-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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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기술 무단 반출해 만든 의혹
“게임위, 섣부른 판단” 목소리 나와

저작권 분쟁 중인 ‘다크앤다커’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출시를 허가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3’에서 게임사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 모바일 시연회를 진행하는 모습. 크래프톤 제공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 분쟁 중인 ‘다크앤다커’가 출시 전 심의를 통과했다. 아직 저작권 관련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게임 출시 관련 심사를 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오락가락 기준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달 초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에 따르면 다크앤다커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 허가를 받았다. 무기류를 사용한 공격 및 전투 시 붉은색의 선혈 등 폭력 표현이 담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이 같은 등급 분류를 받았다고 게임위 측은 설명했다. 등급 분류가 완료됨에 따라 수개월 내에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크앤다커는 탈출을 주제로 하는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장르로 배틀로얄 장르의 ‘생존’과 던전크롤러 장르의 ‘탐험’ 요소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게이머들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다크앤다커 지식재산권IP을 따낸 크래프톤이 모바일 버전 개발을 지난해 추진하기도 했다.

이 게임은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의 핵심 에셋을 퇴사한 개발자들이 무단 반출해 제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넥슨은 2021년 경찰에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으로 고소했고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넥슨은 이 IP의 국내 서비스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아이언메이스도 맞대응해 장기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위가 게임 서비스를 허가한 건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서비스 후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무단 도용 사실을 인정하면 피해는 게임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 게이머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게임위 관계자는 “가처분 결과를 참고해 등급 분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소송 결과가 이례적으로 지연됐다”면서 “심사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양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등급 분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추후 누가 승소하냐에 따라 해당 게임의 등급 분류 취소, 지속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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