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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규제는 위법" 지적에 이동관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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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3-10-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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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방통위 대상 과방위 국감서

quot;방통위 가짜뉴스 규제는 위법quot; 지적에 이동관 quot;책임지겠다quot;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규제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며 위법일 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판결문을 보면, 어떤 표현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정보조차도 그런데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방통위, 방심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건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미국의 경우 허위사실이더라도 실질적인 악의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지도 민사상 보상을 지급해야 하지도 않는다”며 “공인에 대해서는 높은 책임, 언론에 대해서는 더 넓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언론사 보도 내용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왜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 종합대책까지 내놓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사건을 들며 해명하려고 하자 정 의원은 “그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만 했을 뿐이지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며 “방통위가 나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나중에 위법적이고 우연적인 행위로 인정되면 다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다 책임지겠다”고 힘줘 말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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