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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 정당성 판단 놓고 엇갈리는 로톡·변협…"합리적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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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3-07-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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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법무부 징계 심의가 열렸다.

서울 강남역 부근에 위치한 로톡 본사. / 뉴스1

서울 강남역 부근에 위치한 로톡 본사. /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현재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중이다.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 변협과 로톡은 법무부 징계위 판단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변호사가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받아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로톡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오늘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 내려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로톡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된다"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법조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사기업에 종속시켜도 되는지,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가 대폭 인상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지 등의 사회적 고민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로톡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준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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