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이제 안된다…다크패턴 금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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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속임 상술 막아 소비자 보호…금지유형도 법에 명시
- 쇼핑몰 화면서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 - 결제 중 다른상품 구매 유도 금지…지침도 제정 예장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눈속임 상술’로 평가받는 다크패턴을 온라인상에서 규제하는 내용의 ‘다크패턴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 결제 대금 증액 △무료→유료 전환시 관련 변경 내용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지 방법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김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행위 △취소·탈퇴·해지를 방해행위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행위다. 아울러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 타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관련기사 ◀ ☞ "배현진 피습 중학생, 처벌 가능한가"…특수상해, 실형 가능 ☞ 선착순 15만명…`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받으세요 ☞ “아들 걸고 정치 안한다”던 백종원…여야 ‘러브콜에 또 정계 진출설 ☞ "배현진 피습, 남 일 같지 않다"...이수정, 출마 후 받은 쪽지 ☞ ‘거듭된 졸전의 결과 클린스만호, 우승은커녕 8강 진출 확률 52.7% [아시안컵]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한광범 toto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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