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직원 휴대폰 포렌식 논란 확산…노조 "중단하라"종합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카카오 직원 휴대폰 포렌식 논란 확산…노조 "중단하라"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1-17 16:27

본문

뉴스 기사
- 노조 "동의서 서명 종용 등 폭력적 과정 있었다" 주장
- 사측 "일반적 징계 과정…위법 요소 일정 없었다" 반박
- 법조계 "통상절차 맞지만…불이익 언급시 강요죄 가능"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부 중요 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속 직원 일부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노동조합은 강력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카카오 직원 휴대폰 포렌식 논란 확산…노조 quot;중단하라quot;종합
17일 카카오035720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프리나우 인수 등을 포함한 내부 경영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몇몇 내부 직원들에 대한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휴대전화 분석은 한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개인정보 침해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조사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인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어디서 유출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노조 주장대로 동의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 요소가 있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노조 주장대로 ‘업무 배제’를 언급하거나 서명을 종용했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주장을 일축하고 “‘유출 정황’과 관련된 몇몇 직원들만을 특정해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통상 회사의 내부 감찰 시 진행하는 수준”이라며 “강압적 분위기나 위법적 요소는 일절 없었다”고 부연했다.

명백한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매우 제한된 수의 직원들만 대상으로 동의 절차를 밟아 진행한 만큼 위법적 요소가 일절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동의 여부는 온전히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설령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는 기업의 내부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포렌식 진행에 앞서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수 회사들이 내부에서 정보유출 정황이 발생했을 때 통상 휴대전화나 이메일 보안을 점검한다”며 “회사 입장에선 ‘정보 유출 정황’을 갖고 있는 경우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직원들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수사의뢰를 통해 유출자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르포]“입주 왜 막아” 김포 아파트 부실공사…뿔난 주민들
☞ 내달께 홍콩 ELS 대책 나온다…김주현 “제도개선·보상 준비”
☞ 한강 사망 故 손정민군 사건…친구, 2년 8개월 만 무혐의 처분
☞ 2살 아기 성폭행 후 영상 촬영까지 한 日 유치원 직원
☞ “너무 두렵다” 현관문에 3번이나 ‘개똥 테러…CCTV 보니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한광범 totoro@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283
어제
734
최대
2,563
전체
405,32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