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심사 통과…공공의 이익 해치지 않아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심사 통과…공공의 이익 해치지 않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09-19 12:01

본문

기사 이미지
KT 최대주주 변경…공익성심사위원회, ‘공익 해치지 않는다’ 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신청한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KT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개월 내에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고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구혁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남자 정액 총량 정해져 있어…돈은 세컨드한테만” 난방공사의 황당 인문학 강연

[속보]윤 대통령 “러, 北 밀착해 한국 안보 위협하면 대가 치를 것” 경고

연봉 1억2700만 원에 정년 보장…기아 ‘킹산직’ 또 뽑는다고?

경인아라뱃길 수로서 목 없는 남성 시신 발견…경찰 수사 중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간 사람이” …순직 소방관 영상 ‘감동’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53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0,84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